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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1동 701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0. 월남전에 참전하여 맹호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년 11월경 공수교육중 추락하여 발목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9년 8월 귀국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5. 20. 월남에 파병되어 발목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다가 2001. 5. 18.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진단결과 우측관절외상성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당시 진료를 했던 군의관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2. 육군하사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8년 8월”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68. 11. 15. 공상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69. 6. 18. 사단의무중대에 입실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부위나 부상경위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파월당시 정형외과과장으로 청구인을 치료하였다는 청구외 이○○ 등은 청구인이 발목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하였고, 수개월간 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목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자체는 인정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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