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324-1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12. 1.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사령부 본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4년 10월경 자대훈련(총검술 훈련)중 허리에 이상을 느껴 국군○○통합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년 10월경 자대훈련(총검술 훈련)중 허리에 이상을 느껴서 자대의무대와 국군○○통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허리가 악화되어서 다시 1975. 9. 4.에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조영술 및 척추 중절제거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1975. 12. 31.자로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병상일지상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척추수술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진단서 기재상 알 수 있는 점, 신체검사표와 간호일지에 의하면 부상발병전에는 아주 양호한 건강한 몸으로 판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지방병무청장의 2001. 5. 8.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2. 3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4년 10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유착성 중이염,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1)척추염 2)요추부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1974년 10월 ○○사 유격 훈련간 바위에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1. 13.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0. 12. 육군본부로부터 통보하여온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73년 10월경 휴가중 마루에서 넘어진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있고, 중이염도 발병확인할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인 ‘유착성 중이염, 수핵탈출증’의 발병 및 악화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통합병원의 병상일지 1974. 8. 16. 자 기록에 의하면 past history 란에 “1973년 10월경 휴가중 마루에서 넘어진 후 lower back pain complaint 으로 한약치료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북도 ○○시 ○○구 ○○가에 소재한 ○○외과의원의 2001. 12. 14.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척추염 2) 요추부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2001. 12. 14. 본의원에서 재진한 자로 장기간의 안정가료 및 중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증상 호전 없을 시는 보다 더 전문검사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3년 10월경 휴가중에 마루에서 넘어진 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한방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발병원인이 군 복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척추염, 요추부 디스크 수술후유증에 대해서는 그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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