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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11-4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미 ○군 소속으로 복무중 가혹행위와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7년 신체등급 2급판정을 받고 미○군 ○○사 시험에 합격하여 평택에 있는 미○군 교육대(△△)에 전입되어 교관이 되기 위한 실무교육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다. 교육을 마치고 교관생활을 하던 중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상급자와 하급자들이 청구인을 왕따시키는 것이었다. 상급자들은 청구인을 볼 때마다 수 없이 많은 구타와 욕설, 폭언으로 청구인을 못 살게 굴었으나 청구인은 인내심으로 이를 견뎌내려 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에게 과중한 임무가 부여되었고 거기에서 다른 교관들은 청구인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쌓여갔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던 중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청구인을 안좋게 보고 청구인을 모함하고 억압하며 상급자들과 하급자들이 보는 앞에서 인신공격을 하며 구타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환청과 대인공포증에 시달렸고 교관으로서의 자신감도 잃었다. 청구인을 제외한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청구인은 본체만체하였다. 그러던중 중대장이 청구인에게 영어로 보고도 못하고 참으로 군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 통합병원에 후송시켰다. 다. ○○통합병원에 입원은 하였으나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구타와 폭언, 욕설을 받아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신병은 더욱 심하게 악화되었다. 군제대후 복학을 하였으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11년 이상을 취직은 물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정신적 물질적 손싱을 입고 있는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라. 청구인 질병의 발병원인을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과 고락을 같이 한 청구인의 상급전우 청구외 남○○, 최○○이 그들이 작성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과중한 병영생활과 구타, 가혹행위 및 상하급자의 멸시와 냉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마.청구인이 전역후 11년이 흐른 이제에 와서야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은 지난 6월에 와서야 군복무중에 발병한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이자일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다.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느 누가 사후에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록을 남기려 하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또한 피청구인은 정신병은 선천성, 기질성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진료한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분열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의견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미 ○군 ○○사교육대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89. 8. 1.~ 1989.8. 31. 까지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89. 9. 1.~ 1989. 12.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자대에 복귀하였으나 적응이 잘 되지 아니하여 1990. 3. 6. ~ 1990. 5. 11.까지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1990. 6. 7. 만기전역하였다. (나) 최초로 입원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병명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성 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입원한 국군수두병원의 병상일지의 병명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증(중등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초로 입원한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군의관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10월경에 ○○사 교육대에 선발되어 근무하였으나 교육대 조교로서 필요한 학습 등을 수행하지 못하여 공급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약 3개월전부터 환청, 비논리적 사고, 관계망상, 판단장애, 집중력 감소 등의 행동을 보여 본원으로 입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89. 8. 1. 미 ○군 인사행정단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 26. 입대하여 1988. 10. 21. 교육대교관으로 선발되었으나 교안암기 및 신병인솔 등 연구강의에 불합격하여 공급반으로 보직 이동되었으나 영문서류 작성 미비 및 다섯 번에 걸친 운전면허시험 불합격으로 중대본부로 보직 이동하여 근무중 신임파견대장 부임시 문제사병으로 인수인계 된 이후 신임파견대장이 2개월간 면담하고 관찰한 결과 간단한 질문에도 동문서답하고 사고의 비약 정도가 심하며 지나친 자기 과시욕으로 이해 못할 행동을 하여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진단결과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어 1989. 7. 31.부로 ○○병원으로 후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2001. 12. 20. 발급한 진단서(박○○: 면호번호 ○○)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동장애”로, 향후치료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거 병력상 군복무 당시 동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본원 초진 이후 현재까지 외래 통원치료중이며 현재까지의 질병 경과로 보아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남○○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9월경 미○군 ○○사 교육대에 전입을 와서 같이 군 생활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군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나 엄한 군기로 인한 상급자들로부터의 고통과 하급자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을 받아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교관이 되기 위하여 암기하여야 할 10권이 넘는 교과목(600-2 규정, 미군부대 상용어, 식당사용요령과 음식종류, 한국내 미군캠프 소개, 미군 제식훈련 요령, PT교육방법 등)들을 실무교육 한달 동안 외워서 고참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청구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결국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이고, 현상병명은 “정동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원회는 2001. 10. 19.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동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은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동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9.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정신질환(정신분열증 또는 신경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유전적,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고 달리 군 복무중에 청구인의 정신병을 발병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 외적인 자극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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