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80-323번지 4층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9. 4. 해군에 입대후 복무중 1963. 2. 11.경 버스를 타고 부대로 귀환하던 중 동료 선배의 권총오발사고로 “①창상, 총탄, 관통 경부(흉부) 좌측 ②8경신경 간 손상, (상박신경총 하간 손상)”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해병대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3. 2. 2. 부대로 귀환하는 버스에서 동료 선배의 장난으로 인한 권총오발사고로 위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기록에 청구인이 스스로 가슴에 총을 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위 사고로 헌병대의 조서작성 당시에 청구인이 동료 선배의 오발사고라고 진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군의관이 자의로 자해행위로 기록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사고발생 일자를 1963. 2. 2.로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에 1963. 2. 11.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전역일자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등 군행정 업무처리를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의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복무기록표, 경력증명서, 확인사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9. 4. 해군에 입대하여 1964. 2. 29.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①창상,총탄, 관통 경부(흉부) 좌측 ②8경신경 간 손상, (상박신경총 하간 손상)”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신경염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63. 2. 11.경 부대로 귀환하던중 버스 안에서 동료 선배의 장난으로 인 한 권총오발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기록에 총기사고로 위 상이(원상병명)를 입고 ◎◎병원에 입원(1963. 2. 11.부터 1964. 2. 29.까지)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복무기록표 및 해군참모총장의 2001. 6. 7.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3. 2. 11.부터 1964. 2. 29.까지 “창상총탄관통, 경부좌측상박신경총 하간 손상”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해군본부 의무과장의 확인사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기사고로 인하여 “①창상, 총탄, 관통 경부(흉부) 좌측 ②8경신경 간 손상, (상박신경총 하간 손상)”의 상이를 입고 1963. 2. 11.부터 1964. 2. 29.까지 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병원 병상일지의 1963. 2. 11.자 기록에 의하면, 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란에 청구인이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This 23year old man was transferred to the emergency...1963. 2. 11. because of sew-tracting gunshot wound of the chest which was made accidentally by patient himself...)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이 군복무중 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쏜 사실만 확인되고, 달리 위 사고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13.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전우 청구외 김○○는 입대후 경기도 ○○군에 소재한 해병부대에서 복무당시 업무연락을 취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중 청구인이 승차한 버스 뒤쪽에서 총소리가 나고 청구인이 쓰러져 있어 응급조치후 서울○○병 원으로 후송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자해행위를 하려고 총기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하였으나, 평소 청구인의 부대생활을 살펴보면 자해행위를 할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2.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창상총탄관통, 경부좌측상박신경총 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63년 창상총탄관통에 의한 경부좌측상박의 신경총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현재 신경과 외래치료중이며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복무중 동료 선배의 장난으로 인한 권총오발사고로 “①창상, 총탄, 관통 경부(흉부) 좌측 ②8경신경 간 손상, (상박신경총 하간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위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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