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산17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경 허리와 둔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구타를 당하여(1. ○○훈련소 몽둥이로 구타당함, 2. ○○공병학교 곡괭이 자루로 구타당함, 3. ○○사단 근무처에서의 고된 작업, 4. ○○사단 근무처에서의 구타 특히 빳다 등) 파죽음이 되었고, 허리가 점점 쇠약해져 걸음도 못 걷게 되자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군의관이 신체검사를 한 결과 군생활 15개월에 의병으로 전역하였는바, 국가는 군에 입대시킬 때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서 입대시켰고, 몸이 병들어서 의병전역시켰으므로 이 책임은 국가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3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후송병원의 1969. 1. 24.자 병상기록에 의하면 입원동기가 “5년 전부터 하체를 못쓰는 불구임에도 입대하였으나 재발하여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후송병원의 1969. 4. 18.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4. 9. 2. 입대 전 자택 앞 폭발물의 폭발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당시 의식은 7시간 동안 없었음. 4개월 후 좌측 다리통증, 우측 하지통증 및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6. 18.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1968. 2. 17.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6주 교육을 마치고 ○○공병학교에서 6주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보병 ○○사단 공병대에서 군복무를 충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 비가 오는 날에 트럭을 타고 작업장에 출발도중 트럭에서 떨어져 사단의무대, ○○병원 등을 거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1969. 4. 30. 제○○후송병원에서 의병으로 제대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다칠 때)부터 현재까지 하체를 잘 못쓰고 상처부위에서 아픈 고통이 많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2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제5요추 신경근 및 제1천추 신경근 병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 68. 5.경 ○○사 복무중 트럭이동간 허리와 엉덩이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9. 4. 22. 57후송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1. 6.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제2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2. 제5요추 신경근 및 제1천추 신경근 병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치료중이며, 각각의 발병일은 미상이며, 석회화 건막염은 향후 장기간의 증상에 따른 대응요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에서는 2001. 10. 12.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인 1964. 9. 2. 자택 앞에서 폭발물 폭발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7시간 의식을 잃었었고, 4개월 후 좌측 다리통증과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 부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후송병원의 1969. 1. 24.자 병상기록에 의하면 입원동기가 “5년 전부터 하체를 못쓰는 불구임에도 입대하였으나 재발하여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송병원의 1969. 4. 18.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4. 9. 2. 입대 전 자택 앞 폭발물의 폭발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당시 의식은 7시간 동안 없었음. 4개월 후 좌측 다리통증, 우측 하지통증 및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상이 원인에 대하여 전공상이신청서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 트럭을 타고 작업장에 출발도중 트럭에서 떨어져”로,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구타를 당하여”로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원상병명의 상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