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14-3 ○○빌라 B-03 대리인 박 ○ ○, 남 ○ ○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1999. 12. 20. 급성위장염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2000. 1. 10. 간질성 발작과 호흡 및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허혈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 “폐렴,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여 2000.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전 잠을 자다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서 간질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증세가 호전되었고, 병무청에 가서 간질 환자에 대한 병역면제에 대하여 문의한 바, 담당자가 간질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군복무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입대하게 되었다. 나. 국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허혈성 뇌손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폐기능정지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국군○○통합병원의 의무조사기록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폐정지가 간질발작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병원의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만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위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과로와 수면부족이 간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간질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무수행중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또는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에서 탄약취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0. 5.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허혈성 뇌손상, 기관절개술후 상태, 급성신부전후 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99. 12. 30. 급성위장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0. 1. 10. 간질성 발작이 있고 호흡 및 심장마비가 있어 심폐소생술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현재 단순한 명령을 따라 하고 간단한 언어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상태로 침상생활중이라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위장염”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9. 12. 30. 3-4시까지 근무를 하고 한차례 구토와 비틀거림이 있은 후 취침하여 아침에 깨어보니 의식이 희미해지고 기상을 하지 못하여 위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치료중 2000. 1. 10. 07:00경 발작(seizure attack)이 있었고 같은 날 17:55경 호흡 및 심장마비가 있어 심폐소생술 후 같은 날 19:30경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0. 1. 10. 청구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허혈성 뇌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중 폐렴 및 급성신부전이 있어 투석치료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이후 전신 장기기능이 호전되어 현재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인데, 단순한 명령에 반응을 보이고 침상생활 상태로 추후 장기적이 치료관찰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0. 1. 1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2월경 ○○병원에서 간질(epilepsy)로 입원하여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마) 전공상또는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2000. 5. 10.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급성위장염”의 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1. 9. 21. 청구인이 군복무중 “급성위장염, 허혈성 뇌손상, 폐렴, 급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간질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다발성 장기부전과 급성신부전은 심폐정지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발성 장기부전과 폐렴은 상호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발성 장기부전과 허혈성 뇌손상은 혈압강하에 의한 허혈성 변화에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군○○병원 군의관의 2001. 12.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뇌손상 NOS”으로 되어 있고, ○○성애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청구인의 진단이 경련성 질환이라고 확진할 수 없고, 간질발작에 의하여 심폐정지가 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며 국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지만 심폐정지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현재 상태는 상세불명의 심폐정지에 의한 후유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한국○○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뇌손상, 폐렴”으로 되어 있고, 간질(경련성 질환)의 경우 뇌자체의 불충분한 산소공급을 가져오는 과도한 활동과 이에 동반되는 호흡근 경련에 의한 산소공급장애로 허혈성 뇌손상이 올 수 있으며, 경련 자체에 의하여 심정지를 유발하여 뇌순환장애를 일으켜 허혈성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과로나 수면부족 등이 간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1999. 3.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간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의식불명으로 내원하여 1999. 2. 23.부터 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간질성 발작이 유발되었으므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급성위장염, 허혈성 뇌손상, 폐렴, 급성신부전”의 진단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간질은 발작적으로 뇌파에 이상파형을 나타냄과 함께 무엇인가의 발작성 임상소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 뇌에 발작의 원인이 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고 유전적 소인이라고 보이는 진정전간과, 뇌의 병변에 수반하여 보이는 증후성 전간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국군○○병원의 2000. 1. 1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9. 2. 23.부터 2. 26.까지 “간질”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간질(경련성 질환)의 경우 뇌자체의 불충분한 산소공급을 가져오는 과도한 활동과 이에 동반되는 호흡근 경련에 의한 산소공급장애로 허혈성 뇌손상이 올 수 있으며 경련 자체에 의하여 심정지를 유발하여 뇌순환장애를 일으켜 허혈성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폐정지 후 다발성 장기부전, 급성신부전,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허혈성 뇌손상은 혈압강하에 의한 허혈성 변화에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 경련성 발작이 유발될 정도로 과로와 수면부족 등을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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