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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789 ○○아파트 101-14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1. 27. 육군에 입대한 후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87. 5.경 ○○대학교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다가 허리에 부상(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을 입고 국립○○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88. 2.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 입대 후 당시 ○○대학교 데모진압 전담부대인 부산지방경찰청 기동 ○○중대에 배치된 직후부터 거의 매일 데모진압을 하였고, 1987. 5.경에는 ��청구외 고 박○○의 고문치사사건과 청구외 고 이○○의 사망사건��등으로 많은 데모가 있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 근처에서 이를 진압하다가 허리와 다리를 다쳤다. 나. 부상을 당한 후 병원(당시 부산지방경찰청 기동 ○○중대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다리는 바로 완쾌되었지만 허리는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의 근무분위기 상 외출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데모진압을 계속하던 중 ��○○ 경비대��의 창설되어 청구인 등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은 위 ○○ 경비대로 전속되었으며, 청구인은 1987. 8. 23. 제○○경비대 ○○중대에 소속되었다. 다. 위 제○○경비대 ○○중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후 청구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해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위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청구인은 제○○경비대 ○○중대로 전속된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다시 위 서울○○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한 사실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한 결과 청구인은 5급 판정을 받았고, ○○ 제○○경비대의 ��전투경찰순경 직권면직 상신��으로 직권면직되었으며, 복무연장자 명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공상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전투경찰순경 직권면직 발령 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7. 1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1. 27. 입대하여 1988. 2. 1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었으며, 상이연월일은 ��1987. 5.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대학교��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립○○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9. 15. 초진을 받았고, 1987. 9. 26. 입원하여 1987. 10. 26.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은 뒤에 1987. 11. 21. 퇴원하였으며, 1987. 12. 11. 재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87. 12. 30. 퇴원하였고, 1988. 1. 11. 및 1988. 1. 29.에도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7. 9. 26. 및 1987. 12. 30.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5.경 특별한 외상없이 허리통증이 발생(Low back pain developed)한 후 점차 심해졌다고 되어 있다. (다) ○○ 제○○경비대장이 1988. 1. 26. 시행한 ��전투경찰순경 직권면직 상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5.경 ○○대학교 연합시위 진압도중 방독면을 착용하기 위한 급작스런 동작으로 허리에 이상이 있은 후 계속된 무리한 진압으로 인하여 상기병명[추간판 수핵 탈출증(제4․5요추간)]을 입고, 1986. 9. 26.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상태로는 도저히 군복무가 어려워 국군○○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한 바, 5급판정을 받았기에 직권면직을 상신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01. 6. 15.자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직권면직보고서에 청구인은 1987. 5.경 부산대학교 연합시위 진압도중 방독면 착용을 위해 급작한 동작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1987. 9. 26. ~ 1987. 11. 21.간 국립○○병원에 입원 치료 후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결과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직권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병원의 진료기록부상에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으로 수술받은 기록이 있으며, 당시의 국립○○병원의 진단서에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나와 있으며 복무연장자 명부에 수핵탈출증 5급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본인진술 및 서울지방경찰청 직권면직발령 서류, 복무연장자 명부, ○○병원진료기록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시 공상으로 처리되었으나 기록이 폐기되어 관련서류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공상��으로 한다)과 같이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립○○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1987.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으로, 증상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향후치료의견 등은 청구인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척수강조영술�� 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소견 보이며 1987. 10. 26. 후궁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고 현재 물리치료중인 상태로서, 무리한 운동이나 군사훈련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근막통 증후군��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청구인은 상병명으로 인하여 요통이 있어 향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시위를 진압하다가 허리에 부상(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립○○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5.경 특별한 외상없이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점차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군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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