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6-1 ○○아파트 나-9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우측 만성 중이염, 혼합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교육중 조교에게 구타를 당하여 오른쪽 귀의 고막파열로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속 근무하던 중 위 상처가 재발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한 파월 당시 말라리아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증세가 계속되어 조기귀국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수차례 병원을 다녔고 현재는 중추신경장애, 당뇨병,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중이염 및 난청의 증세가 입대 전의 질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9. 7. 5. 만기전역하였고, 1968. 1. 11.부터 1968. 9. 30.까지 파월되었으며, 1968. 6. 17.부터 1968. 7. 2.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말라리아, 만성 화농성 중이염, 유양돌기염”으로 현상병명은 “①만성중이염, 우측 ②혼합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후 근무중 1968. 6. 17.경 구타로 우측 귀고막 파열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제○○육군 치료중대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6. 11. 오한, 고열, 두통 등의 증세로 후송되어 “말라리아”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8. 7. 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3년 전부터 있어온 청력장애, 두통, 이루의 증세로 1967. 2. 23. 만성화농성중이염(우측), 유양돌기염의 진단으로 중이염근치술을 받은 후 1967. 5. 13.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병명중 “말라리아”는 병상일지상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군병원에 입원치료받은 후 완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만성 화농성 중이염, 유양돌기염”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2-3년 동안 청력장애, 두통, 이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화농성 중이염의 경우 확실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염증이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만성 중이염, 우측 ②혼합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본원에서 시험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3/57dB, 좌측 27/25dB로 나왔다고 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7. 및 2002.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협심증,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경추부 신경근병증, 요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당시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차○○은 교육기간중 청구인이 조교에게 안면, 측면, 후두부 등을 수차례 구타당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귀가 많이 아프다며 의무대 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후 교육중 조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우측 만성 중이염, 혼합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만성 화농성 중이염, 유양돌기염” 및 “말라리아”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말라리아”의 상이는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보이고, “만성 화농성 중이염, 유양돌기염”의 상이는 1967. 2. 23.자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2-3년 전부터 청력장애, 두통, 이루의 증세가 있어 왔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위 상이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나 상이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