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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8. 27. 결정

이 사건 과세물건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과세물건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2001-0413

요지

청구인과 같이 당초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이 사건 과세물건을 착공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과세물건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과세물건을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7.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2,101,140원, 농어촌특별세 142,710원, 등록세 122,700,060원, 교육세 23,223,560원, 합계 338,167,4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556,910원, 농어촌특별세 142,710원, 등록세 1,484,900원, 교육세 272,220원, 합계 3,456,7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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