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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27-3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7. 10. 순경으로 임명되어 근무중 1949. 5. 13.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각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고 당시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 7. 10. 순경으로 임명되어 근무중 1949. 5. 13.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각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일자가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이전이라고 하나,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1. 7. 내무부 치안국에 근무하기 전부터 경기도 경찰국에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견서, 진술조서, 무공훈장수여증서, 상이기장수여증서, 상훈기록확인통보서, 참전용사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2002. 1. 9.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경찰국 경무과에서 경사로 근무중(근무개시일 미상) 1950. 11. 6. 치안국으로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청장의 2001. 5. 4.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7.부터 1956. 2. 17.까지 내무부 치안국 경무과 등에 근무하다가 의원면직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종직위는 경위로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8.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각부골절”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경골골절, 진구성)”으로 각각 되어 있고, 청구인이 경기도 경찰국 소속으로 근무중 1949. 5. 13. 08:00경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52. 6. 25. 국방부장관이 수여한 상이기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9. 5. 13. 전투에서 “우측 각부골절”의 장애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5.자 상훈기록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기장 수여사실에 대하여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 확인을 의뢰한 바, 육군일반명령지상에 미등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의 2001. 8. 10.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9년 5월경 경기도 경찰국 경무과 인사계에 근무중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우족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나, 경기도 경찰국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 처리기록이나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진술을 확인할 만한 동료들의 인우보증도 없어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의 상이기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처리기록이나 입원기록 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경골골절, 진구성)”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현재 우측 슬관절 운동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1949. 5. 13.경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각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1. 6. 경기도 경찰국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전출된 것으로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부상일 이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수여받은 상이기장에는 전투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기록이나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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