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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8. 27. 결정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2001-0414

요지

청구인과 같이 당초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라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3.17과 2001.4.13. 수납한 취득세 4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등록세 192,000,000원, 지방교육세 38,400,000원, 합계 711,000,000원을 취득세 3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등록세 144,000,000원, 지방교육세 28,800,000원, 합계 53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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