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1. 8. 27. 결정
이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50% 및 3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2001-0437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냉·난방 및 전력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냉·난방 및 전력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방재설비도 별도의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4.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9년도분 재산세 3,560,670원, 도시계획세 2,373,780원, 공동시설세 3,798,050원, 교육세 712,130원, 합계 10,444,630원과 2000년도분 재산세 2,141,020원, 도시계획세 1,427,350원, 공동시설세 2,283,750원, 교육세 428,200원, 합계 6,280,32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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