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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633 ○○아파트 302-17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19. 육군에 입대후 복무중 1953년 ○○지구 전투에서 포 사격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제○○사단에 편입되어 포병으로 전투중 포사격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고막파열 정도로는 군병원에 입원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만기제대하였고, 전우들이 청구인의 부상 사실은 증언하고 있으며, 육군 제○○부대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 전투중에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회신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등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민원회신, 인우보증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대후 제○○사단 소속으로 ○○지구에서 전투중 고막파열 및 난청으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0. 10. 19. 입대하여 1954. 8. 10. 만기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4.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 제○○부대장의 1985. 7. 24.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전우 2명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소음(총ㆍ포소리)에 의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다는 국군○○병원 진단소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전투중에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관부서에 전공상여부 심사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유○○ 등 41명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포 사격 소음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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