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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8. 27. 결정

청구인이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제2001-403호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제94조제1항에 의거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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