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596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상박골 다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에서 복무중이던 1955. 8.경 화물차가 전복되어 좌측 상박골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군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1955. 10. 27. 일병으로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공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어 국가유공자인정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고, 그 기록의 보관관리 책임이 정부나 육군본부에 있을진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확인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명예제대자 명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0. 27.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좌측 상완골 골절, 진구성”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 53. 11. 29.입대후 ○○단 소속으로 근무중 55. 8.경 좌상박 골절, 좌슬관절 부상으로 ○○병 입원 명제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군 ○○읍 ○○리 100-1번지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완골 골절(진구성)로, 병에 대한 소견은 좌측 상완부 방사선 촬영결과 위 병명이 발견됐으며 좌측 상지 저림 증세를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1. 11. 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좌측 상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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