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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연접한 교회의 증축 및 부속주차장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요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의 추가확보를 위해 교회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한 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433,130원, 농어촌특별세 681,360원, 등록세 2,229,930원, 교육세 408,810원, 합계 10,753,2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486,620원, 농어촌특별세 136,270원, 등록세 2,229,930원, 교육세 408,810원, 합계 4,26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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