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취득하였으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요지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 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 의거 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였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