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요지
당초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까지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3.17과 2001.4.13. 수납한 취득세 4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등록세 192,000,000원, 지방교육세 38,400,000원, 합계 711,000,000원을 취득세 3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등록세 144,000,000원, 지방교육세 28,800,000원, 합계 53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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