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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9번지 1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우안 유착성 각막백반”으로 57의무중대, ○○이동외과병원 및 국군○○병원 등지에서 1979. 2. 16.부터 1979. 6. 20.까지 치료받다가 1979. 6.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4.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7세때 나무화살촉이 우측 각막부위에 꽂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각막혼탁은 남아 있었으며, 이 후 시력장애가 계속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우안 유착성 각막백반, 현상병명 : 우안 중심부 각막혼탁, 우안 홍유채 전유착)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78. 4. 1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연대에 배치 받아 근무하던 1978년 여름경 사격훈련 중 탄피가 눈에 맞으면서 총 가늠쇠에 눈동자를 다치는 일이 있었다. 그 후 후송병원 및 통합병원 등지를 거쳐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청구인이 면담 중에 담당 군의관에게 청구인이 어릴 때 전쟁놀이를 하다가 나무로 만든 화살에 눈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여 이후에는 별 이상이 없었으며 군대에 와서 사격훈련 중 또 오른쪽 눈을 다쳐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군의관이 옛날에 충격을 받은 곳을 또 다시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악화가 심한 것 같다면서 공상으로 빨리 제대시켜 줄 테니까 사회에 나가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여 제대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군대에서 눈을 다친 사실이 분명히 있는 점, 군입대 시 신체검사와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양안 모두 1.0이상이었으며, 체격등급도 “1급 갑”이었던 점, 현재 청구인의 오른 쪽 눈의 시력은 0.02이며, 눈동자의 반 이상이 허옇게 덮여있는 상태인 점, 청구인이 제대 시 공상 의병으로 처리된 점, 청구인이 군 입대 시 눈의 상태가 지금과 같이 반 실명상태에 각막혼탁이 있었다면 군 입대가 가능하였겠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자는 “1978. 4. 14.”로, 전역일자는 “1979. 6. 20.”로, 전역시 계급은 “일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8년”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유착성 각막 백반, 우”로, 현상병명은 “우안 중심부 각막혼탁, 우안 홍채 전유착”으로, 상이경위는 “1978. 4. 14. 입대 후 동경사 ○○연대 5중대 소총수로 근무 중 사격훈련을 하던 중 탄피가 갑자기 눈을 스쳐 지나감에 놀라 M16 소총 가늠쇠에 눈이 찍혀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의병 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2. 16. 제57연대 의무중대, 1979. 2. 17. 제○○외병, 1979. 2. 21. 제○○후송병원, 1979. 4. 25.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음 1) 청구인은 1979. 2. 16. 제○○연대 의무중대에 입원, 1979. 2. 17.부터 1979. 2. 20.까지 제○○외병에 입원, 1979. 2. 21.부터 1979. 4. 24.까지 제○○후송병원에 입원, 1979. 4. 25.부터 1979. 6. 20.까지 광주○○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은 병명은 “각막 혼탁, 유착성 각막맥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보병 제○○연대장 대령인 청구외 문○○가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은 1978. 6. 22. 당 소속대 전입이래 소총수직에 재한자로서, 7세때 화살로 인하여 눈 파열 후 좀 회복되었으나, 1978. 5. 21. 군 입대 후 사격 중 탄피가 눈에 튀어 더욱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환자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란에 “청구인이 일곱 살 때 나무화살촉이 Rt corneal region(각막부위)에 꽂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아 corneal opacity(각막혼탁)가 남아있었음. 1978. 5. 21. ○○훈련소에서 훈련 중 탄피가 스쳐간 적이 있었음. 이후 1978. 8. 2. 제○○외병에 입원했다가 1979. 8. 9. 제○○후송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로 1979. 2. 17. 반복 입원한 자임(각막 혼탁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세 때 우안을 화살로 찔린 후 각막혼탁 및 홍채 전유착이 발생하여 현재 각막혼탁이 동공부를 가리고 있어 시력감퇴가 심하여 군 복무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령 306-395-나에 의거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2. 7.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안 중심부 각막혼탁, 우안 홍채 전유착”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과거 외상에 따른 안구천공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생각되며 개선가능성 희박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7세 때 나무 화살촉이 우측 각막부위에 꽂혀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각막의 혼탁은 남아 있었으며, 그 후 시력장애는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안 중심부 각막혼탁, 우안 홍유채 전유착”이 입대전 부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한 “우안 유착성 각막혼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 후 사격훈련 시 눈을 다쳐 “우안 유착성 각막혼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눈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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