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238-29 ○○아파트 101-2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11. 17. 전투장비 지휘검열 대비 차량 정비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2. 5. 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10.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5.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11. 17. 차량정비 작업 중 무게 60kg의 타이어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자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휴가를 내어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그 후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후 2002. 5. 4.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 전 염좌 및 긴장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약간의 요통으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임상 검사상 수핵탈출증의 증상은 없었고 동 진료는 입대 3년 전에 받은 점, 입대 전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징병 신체검사시 청구인에게 질병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점, 입대 후에도 6주간의 힘든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은 점,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소속부대 상관도 청구인이 차량정비 작업중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전역하여 민간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를 받고 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최근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화되어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개인현물급여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5. 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9.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2001. 11. 1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5-천추간판 재발성 수핵탈출증”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간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2001. 5. 14. 입대하여 2001. 11. 17. 전반기 검열 준비 작업중 허리를 다쳐 군병원 입원 수술 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12. 31. 제○○이동외과병원, 2002. 1. 22.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대대장이 2001. 12. 18.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원인은 “상기명 병사는 2001. 8. 6.부로 전입하여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11. 17.경 수송부 허브작업 반복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낌. 약간의 통증이라서 별 신경 안 쓰고 작업에 임하였는데 심한 통증을 느껴 침을 맞고 부황을 떠 왔으나 별 소용이 없었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처음에 좋아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다시 통증을 느껴 청원휴가로 MRI검사를 받음. 검사 결과 디스크로 판명남.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디스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우선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다리에 통증이 없으나 허리와 골반에 계속 통증을 느낌. 이러한 정황으로 치료를 위해 후송을 해야 된다고 판명된 자임”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 동기는 “작업 도중”으로, 수술 및 주요 치료사항은 “후궁 부분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병원, 2002. 3. 19.)”로, 국군○○병원의 2002. 1. 23.자 의무기록에는 “차량 허브 작업중 통증 발생(요통), MRI(○○대학교 병원) : L5/S1 우측 추간판 탈출증(HMP)”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간 우측”으로, 상신내용은 “상기명 환자는 평소 건강하던 자로 입대 후 차량 작업중 통증을 느껴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어 MRI 검사결과 상기 병명 확인되어 입원 후 수술적 치료받고 현재 증세 호전된 상태이나 향후 군생활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심사 상신하는 바임”으로, 전공상구분란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청구인이 “추간판 탈출증(L5S1)”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차량 허브 작업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의하면, 군입대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차례 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 탈출증(L5S1)”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2002. 5.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천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인은 과거 디스크 수술을 받은 자로 최근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화되어 2002. 5. 6. 신경이학적 검사 및 요척추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술부인 제5요추-천추간에 디스크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향후 4~6주간 대증가료로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소속부대(육군 제○○중대) 수송관 청구외 중사 박○○은 “청구인이 수송부 운전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면서 2001. 11. 1.부터 2001. 11. 17.까지 실시한 군수 종합 지도방문 대비 차량정비간 허브작업간에 60kg 무게의 타이어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군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3. 2. 28.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염좌”로, 초진일자는 “1998. 7. 9.”로, 초진시 환자의 증세는 “내원 1주일 말뚝박기 놀이를 한 후 요통을 호소함”으로, 주요 소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1998. 7. 9.부터 동년 9. 15.까지 본원에서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 상태로서, 당시 임상검사상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현물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병원에서 1998. 7. 9.부터 1998. 9. 15.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질병분류 : S335)”으로 4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2. 28. 발급한 진료확인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현물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부위의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17.경 수송부 허브작업 반복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별 신경 안 쓰고 작업에 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질병인 점, 청구인이 허리에 통증을 느낀 2001. 11. 17.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된 2002. 3. 19.에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은 입대 전에 이미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적인 경로를 따라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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