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구 ○○면 ○○동 36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6.25전쟁 당시 노무인력으로 징집되어 무기를 운반하던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복부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2.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0년 8월 6.25전쟁 당시 노무인력으로 징집되어 경북 ○○지구 의뢰산 전투에서 무기운반을 하던 도중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복부에 파편을 맞고 심한 상해를 입었으며, 제○○육군병원 응급실에서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군인신분이 아니어서 군번이나 소속부대가 없어 민간인 부상자로 취급을 받았는데, 위 군병원이 부산으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입원 후 이틀 만에 군병원에서 방출되었다. 나. 그 이후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자비로 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던 중 장기유착증세가 심하여 포항의 한 병원(당시 병원이름은 ○○병원으로 기억되나 확인결과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이 재발하는 바람에 경북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던 대구○○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다(대구○○병원에는 청구인이 수술한 기록은 있으나 35년 전의 일이라 수술내용을 필름으로 판독할 수 없다고 함). 다. 청구인은 지금도 복부에 심한 통증을 안고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노무자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군병원에서 기록소홀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1. 1. 입대와 동시에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사항이나 기타 부상사실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복부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1. 12.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 및 손○○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 및 손○○은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살아온 자들로서 6.25전쟁 당시 함께 노무자로 징집되어 무기를 운반하던 도중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청구인의 장이 흘러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너무나 놀랬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되어 있다. (마)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에서 2002. 7. 24.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북부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발병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청구인이 한국전쟁당시 복부에 파편상을 입고 파편제거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이 발생하여 2차례 장절제술을 포함한 복부술을 받았다고 하며, 이후 식후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1963. 1. 1. 입대와 동시에 전역한 것 외에는 부상사실이나 입원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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