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시 ○○동 419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3.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5. 19.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치료받은 후 1976.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시 건강한 상태였으며, 입대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대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육군에 입대하였는데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전역하였다 함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그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정신질환이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예우법적용비해당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1. 3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포병교”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1976. 3. 9. 입대후 복무중 정신분열증 발병되어 국군○○병원 약 3개월 입원후 1976. 11. 30. 의병전역 진술,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6. 5. 19. 국군○○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76. 5. 19.”로, 초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장소는 “포병교”로, 발병원인 및 사유는 “(청구인은) 군에 입대 전 1975. 9.경부터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없어 안정을 요했으나 군에 입대후부터 종종 헛소리를 하고 지시에 응하지 않으며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다하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하여 통합병원 외진 의뢰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후송(입원) 가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강원도 ○○시 ○○동 1065-2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2. 7. 30.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9. 5. 10. 환청, 망상 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해 입원 및 약물치료 받은 환자로 향후 부정기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군입대 전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병상일지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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