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3동 19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9.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12. 21. 근무 및 대간첩작전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수차례 넘어져 “수핵탈출증(L4-5)"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8. 5. 육군 제○○학교에 입교하여 1977. 9. 6. 육군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81년 9월부터 철책선에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차례 계단에 넘어지고, 1982년 8월 대간첩작전 수행 중 또 다시 수차례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후송되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포 해안경계 중대장직을 수행하여 오던 중 해안 암벽순찰로에서 다시 넘어져 한 달간 중대장실에 누워 부대를 지휘하다가 후송되어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사단 의무대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1998. 10. 31.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 당시 작전임무수행 등으로 수차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전역 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취업이 불가능하고, 2002년 의정부시에서 장애인6급으로 등록된 실정임에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7. 9. 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0. 31. 소령으로 퇴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종 절재술 상태 및 관절 불안정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화진포”로, 상이경위란에는 “1977. 9. 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82. 12. 21. 허리 상이로 ○○병원, ○○후송병원, 부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수술 및 주요 치료사항은 “척추강 조영술,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후상태”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2. 12. 23.자 경과기록에는 “1981. 7월 하숙방에 누워서 일어나면서 허리가 뜨끔했으나 좋아졌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83. 6. 10.자 퇴원상신서에는 “상기자는 1982년 3월경부터 요통 및 방사통으로 1982. 12. 21. ○○병원에 입원하여 ○○후병을 경유 1983. 1. 21. △△병원에 전입하여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현재 경한 우족부 감각둔화 및 운동 위약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어 퇴원을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중대장임무를 수행하였던 청구외 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년 DMZ지역의 3,30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험악한 지형에서 중대장임무 수행하던 중 수차례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며, 1982년 8월경에는 ○○사단 해안 3분초로 침투한 무장간첩을 추적, 수색 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으나 계속 참고 근무하여 임무를 완수하였고, 이 후 ○○포 해안경비 중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안 암벽에서 수차례 넘어지는 등의 부상사고로 1개월 이상 중대장실에 누워 물리 치료를 받던 중 후송되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학교 □□병원의 2002.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상태 및 관절불안정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요통으로 2002. 4. 9. 시행한 요추의 단순 방사선 조사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수술 소견이 보이며 제4-5요추간의 심한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7. 23.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4-5)"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수해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82. 12. 21. 국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와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1년 7월 하숙방에 누워서 일어나면서 허리가 뜨끔했으나 좋아졌다는 기록 또는 근무 중 허리상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군복부중 수차례 넘어진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위 우○○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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