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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기도 ○○시 ○○동 1156-1 ○○A 409-3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화학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영외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9.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에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 중 영외거주를 하다가 하숙집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에 대하여 영외근무자는 군 영내에서의 근무와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 후 비상대기조 신분으로 군부대 인접지의 영외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영외근무 중 발생된 사고도 군복무 수행중 발생된 사고로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현상병명은 파킨슨병 의증으로 발병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청구인은 이 질병의 증세로 결혼, 취업 등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언어장애 및 보행장애 등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 하나 병상일지, 하사관자력표 등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후 복귀하였으나 복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역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자력으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단서를 첨부할 진료비도 없는 형편임 등을 감안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사용진단서, 병상일지, 의무조사 상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3.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영외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9. 4.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78. 3. 27.��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군��으로, 원상병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현상 병명은 공란으로, 상이 경위는 “74. 3. 23. 입대 후 ○○사단 화학대 근무 중 78. 3. 27. 연탄까스 중독으로 군병원 입원 치료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8. 3. 27, 78. 8. 11. 제○○야전병원, 78. 3. 28, 78. 8. 18. 제○○후송병원, 78. 4. 19. 국군○○병원, 78. 9. 22.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78. 7. 30.��로, 최종진단명은 ��CO개스중독후유증��으로, 발병경위 및 사유란에는 ��상기명 하사관은 1978. 3. 27. 연탄까스중독으로 후송을 갔다 원복되어 근무하던 중 1978. 7월 초순경부터 후유증 증상을 나타내어 군의관 진단결과 정신적 질환으로 판단되어 후송 조치함��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1126-1번지 ○○대학교 ○○병원ㆍ한방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손○○이 작성한 2002. 8.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차성 파킨슨씨병 의증��으로, 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24년전경 군생활시 발생한 연탄까스중독 후 서행증, 보행장애, 필서장애 등을 보여 보다 정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원하오니 고진선처부탁드립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3.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화학지원대 소속으로 복무시 영외근무 중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여 일산화탄소중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퇴근 후 하숙방에서 자다가 발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공무와 관련이 없는 일과를 마치고 귀가 후 하숙집에서 발생된 사고로 공무수행성 또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일산화탄소중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일산화탄소 중독��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하숙방에서 가스중독이 발생된 사고로서 공무상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상이가 공무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 및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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