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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제주도 ○○시 ○○동 10-1 ○○아파트 111-10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11. 육군에 입대하여○○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목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10. 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경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에서 16일 정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방사통이나 감각이상 등 경추부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이학적 소견이 없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에 무거운 철모를 쓰고 훈련과 작업을 하여 목에 무리가 가 목의 통증이 심해지고 악화되어 경추부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목에 통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0. 5.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경추골절, 경추 추간판 탈출증(5-6-7)”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2001. 8. 7. 위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2000. 4.경 낙상사고로 경부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01. 1. 11. 군 입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되어 있고, 2001. 7. 31.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8. 7. 국군○○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의결서에도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추락사고로 경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입대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경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22. 발급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상 당시(2000. 4. 5.) 경추부 동통만 있고, 상지의 신경증상은 없어서 추가적인 정밀검사(자기공명검사)는 하지 않았으며, 입대 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가시켰다고 되어 있고,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추통”으로 2000. 6. 26.부터 2000. 8. 25.까지 18일간 물리치료를 받았고, 당시 경증의 경추동통은 있었으나 방사통이나 감각이상 등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이학적 소견은 없었다고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0.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골절,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위 병명으로 2001. 10. 15. 수술(신경감압과 경추체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 안정가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 신청병명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위 신청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입대전인 2000. 4.경 자전거를 타다가 3m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하여 목을 다쳐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2000. 6. 26.부터 2000. 8. 25.까지 18일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입대 후 통증이 지속되다가 신청병명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군에서의 공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위원회의 의결서에 “비전공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훈련병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외상력이 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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