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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가 75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3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3. 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6.경부터 사지마비,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복무하다가 동계훈련 중 넘어지면서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훈련단 소속으로 전입되어 근무하던 1986. 9.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뇌지주막 낭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으나 증상이 재발되어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7. 8.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보급대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6년경 동계훈련을 받다가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마비 등의 증세로 △△통합병원 등에서 입원하여 “뇌 낭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85년경부터 청구인에게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휴가중에 무리한 등반으로 탈진한 상태를 군의관과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때부터 발병되었다면 계속적인 소대장업무와 출납관업무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선천성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유전학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전역 후에도 군 복무중에 발병된 질환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3. 2. 소위로 임관되어 1987. 8. 31. 중위로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85. 3. 2.”로, 전역연월일은 “’87. 8. 31.”로, 원상병명은 “두개강내 낭종”으로, 현상병명은 “지주막 낭종”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87. 3. 6. 국군△△병원 입원, 1987. 4. 6. 국군○○병원 입원, 1987. 5. 5. 국군□□병원 입원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보병 제○○훈련단장의 1986. 9. 5.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근무지인 ○○보급대대에서 동계 야영훈련중에 실족하여 약간의 외상을 입고 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1986. 7. 6.부터 심한 두통과 근육경련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1986. 7. 25.자로 당 부대에 전입을 와서 출납관으로 근무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1986. 8. 30. 정밀검사가 요구된다는 군의관의 진단에 의하여 후송을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6.경 휴가중에 등산을 하다가 혀가 나오고 사지마비증상이 오면서 의식이 몽롱해진 상태가 발생하여 3일간 요양 후 자대에 복귀하였으며, 1986. 1.경 동계 행군중에 넘어진 후 재발하였다고 되어 있고, 1986. 9.부터 1987. 1.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복귀하였으나 재발되어 1987. 3. 6.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7. 4. 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다시 1987. 5. 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되어 있고, 초진단명은 “두개강내 병변”으로, 최종진단명은 “뇌 지주막 낭종”으로 되어 있으며, 상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4. 청구인이 “뇌 지주막 낭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1985. 6.경 등산 후 혀가 나오고 사지마비가 오면서 의식이 몽롱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백과사전에 의하면, “지주막 낭종”은 외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인불명이라고 되어 있고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최근에는 선천성 기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입대 후 3월만에 원상병명이 발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1.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주막 낭종”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계속 관찰이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두개강내 낭종”으로 통보하였고, 위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가중인 1985. 6.경 등산 후 혀가 나오고 사지마비가 오면서 의식이 몽롱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지주막 낭종”은 물혹이라고도 하며 뇌의 막중의 하나인 지주막은 원래 한 겹의 막으로 구성되어 뇌를 감싸고 있는데 이 막이 두겹으로 나누어져서 그 사이에 뇌척수액이 고이는 질환으로 원인으로는 대부분 태생기에 두 개의 층이 융합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다른 선천적인 기형을 동반할 수 있는 선청성 질환이며, 그밖에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청구인은 입대 후 3월만인 휴가중에 등산을 하다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사지마비의 증상이 발생되었고, 병상일지에도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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