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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공동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바,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본문 및 제6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본문 및 나목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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