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6-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의무병으로 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되어 명예전역을 하였으며 군 복무의 과로로 등뼈에 금이 가고 그 후유증으로 양족 관절염, 양하지 말초신경염, 폐종양 의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주간에는 하루에 수 백명의 환자들을 간호하였으며, 야간에는 중대본부 신축공사에 참여하다가 폐결핵이 발병되어 전쟁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명예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등뼈에 실금이 간 것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군 복무 당시의 격무로 등뼈에 금이 가면서 신경을 건들고 몸이 허약해져 현상병명이 발병한 것이므로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15.자로 명예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족관절 관절염, 양하지 말초신경염, 폐종양(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1951. 3. 9. 입대하였으며, 1952. 5. 27.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2. 7. 15. 명예전역을 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4.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족관절 관절염, 양하지 말초신경염, 폐종양(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2001. 8. 1. 초진을 하였고, 외래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밀검사와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로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욱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격무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되고 등뼈에 금이 가는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명예전역을 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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