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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180-329 ○○아파트 1동 5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8. 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 3. 22.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강 협착증, 청력장애, 안면부 흉터”의 진단을 받고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요추의 운동제한” 상태로 2001.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8. 1. 입대하여 1970년 2월부터 1976년 1월까지 보병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화기학 조교 및 교관으로서 개인화기, 자동화기 및 공용화기 사격과 수류탄 투척 등으로 인한 소음 속에서 근무하여 귀가 멍하거나 “윙”하는 소리가 들렸고, 1972. 1. 10. 신병들을 인솔하고 산악행군을 하다가 눈길에서 넘어져 좌측 얼굴에 크게 상처를 입었으며, 1976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발칸 오리콘 사격통제 지원을 나가 근무를 함으로써 귀에서 쇠소리 또는 소방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야외 동계훈련 실시 중 야간에 이동하다가 계곡으로 굴러 나무등걸에 허리를 부딪쳤고, 1998년 5월에는 새벽에 간부소집 비상훈련을 발령받고 아파트 계단을 급히 내려가다가 넘어져 다시 허리를 다쳤으며, 1999년 4월경 군 전투체력측정 준비를 하면서 윗몸일으키기를 무리하게 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0년 1월에는 야간에 대공비상훈련이 발령되어 내무반에서 상황실로 급히 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5m 계단에서 굴러 2001년 3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 바, 20대 젊은 나이에 군에 들어가 평생을 몸바쳐 국가에 충성을 다하면서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무하다 보니 반귀머거리와 허리병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 3. 22.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강 협착증, 청력장애, 안면부 흉터”의 진단을 받고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요추의 운동제한” 상태로 2001. 9. 30. 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척추협착증, 요추골 부분”으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발병원인은 “근무중”으로, 발병경위는 “상기인은 약 10년전부터 간헐적으로 하부 요통 및 양 하지 저린 증상이 있다가 약 6개월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병원 신경외과에 외래방문하여 요추부 MRI 시행 후 요추강 협착증 진단하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함.”으로, 현진단명은 “1.요추의 운동제한, 고도(요추강 협착증, 감압술 및 유합술후 상태), 2.청력장애, 3.안면부 흉터”로 되어 있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0. 10. 26.자 진료기록에는 3년 전부터 요통 및 우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는데, 외상력 및 특이 발병연관 사건은 없다(-)고 되어 있으며, 2000. 11. 24.자진료기록에는요추(L3-4,L4-5,L5-S1)MRI촬영결과퇴행성(de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1.요추의 운동제한, 고도(요추강 협착증, 감압술 및 유합술후 상태), 2.청력장애, 3.안면부 흉터”로, 상이경위는 “1968. 8. 1. 임용되어 약 10년전부터 간헐적으로 하부 요통 및 양 하지 저린 증상이 있다가 약 6개월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2001. 3. 22.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현재 청력장애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2.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척추강 협착증, 청력장애, 안면부 흉터”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퇴행성 질병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력장애, 안면부 흉터”는 병상일지에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1.요추의 운동제한, 고도(요추강 협착증, 감압술 및 유합술후 상태), 2.청력장애, 3.안면부 흉터”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 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보병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화기학 조교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첫날 수류탄 과목 교육시 세열수류탄이 터지는 소리에 아이쿠 하면서 양손으로 양 귀를 막고 쭈그리고 앉기에 왜그러냐고 물으니 귀가 아프고 멍하다고 하였고, 그 후에도 가끔 귀가 멍하다고 하였으며, 1972년 1월경 신병들을 인솔하여 잔설이 깔려 있는 산악구보 실시중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청구인이 얼굴과 목에 피가 낭자한 채 머리를 감싸고 조교들의 등에 업혀 산을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교육대대 의무실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과 1972년 보병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는데, 화기학 조교반장인 청구인이 귀가 멍해지면서 좌우측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난다고 자주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제○○대대에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대공포 사격통제지원을 나간 후부터 귀에서 소리가 들려 매사에 집중이 되지 않으며, 전화통화시 상대방의 말을 잘 못듣는다는 호소를 자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제○○대대에서 근무하였는데, 1991년 1월경 부대 인근 야산에서 동계 야간훈련시 청구인이 야간에 순찰을 위한 이동을 하다가 산 계곡으로 미끄러져 나무등걸에 허리를 부딪쳐 우측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제○○여단에서 근무하였는데, 1999년 4월경 간부 체력측정 준비를 하던 중 동인이 청구인의 발목을 잡아주고 청구인이 윗몸일으키기를 무리하게 실시하다가 “아이쿠”하면서 허리가 접질린 것 같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제○○대대 ○○중대 ○○소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2000. 1. 10.경 야간 소대전투 비상훈련을 하다가 막사 뒤 약 5m 계단에서 굴러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허리에 온수 물수건으로 맛사지를 해주었고, 이후 청구인은 인접부대 의무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허리와 귀 등에 여러차례에 걸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허리의 질병에 대하여 특별한 외상력 없고 MRI촬영 결과 퇴행성 질병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1.요추의 운동제한, 고도(요추강 협착증, 감압술 및 유합술후 상태), 2.청력장애, 3.안면부 흉터”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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