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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8. 27. 결정

연접한 교회의 증축 및 부속주차장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2001-0421

요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협소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교회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무리라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433,130원, 농어촌특별세 681,360원, 등록세 2,229,930원, 교육세 408,810원, 합계 10,753,2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486,620원, 농어촌특별세 136,270원, 등록세 2,229,930원, 교육세 408,810원, 합계 4,26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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