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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자체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면서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와 동시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자가 양도할 시점까지 지체상금을 지불할 것을 특약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양도한 바,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의거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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