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이 적법한 지와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은 적법하며, 그 날로부터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도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또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7호다목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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