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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183-1 ○○빌라 B-31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5.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1970. 10. 12. 작전수행중 눈에 상이를 입었고, 그후 1976. 5. 13. 유격훈련중 재차 눈에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91.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1970. 10. 12. 작전수행중 눈에 상이를 입었고, 그후 1976. 5. 13. 유격훈련중 재차 눈에 상이를 입었는 바, 병상일지상 우 각막괴양의 기록이 있는 점, 각막 괴양으로 인하여 현재 각막 혼탁으로 악화된 점, 전우들이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보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91. 6. 30.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되어 있으며, 1970. 6. 20.부터 1971. 9.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 10. 2., 1976. 5. 13.”로, 원상병명은 “각막괴양(우)”으로, 현상병명은 “1)우안, 각막혼탁, 2)양안, 초기백내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야전병원의 1976. 5. 12.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각막 혼탁(우안)”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6. 5. 7.경 갑자기 우 안에 이물감 및 통증이 있은 후 특이 처치없이 지내다가 점점 시력의 약화로 106야전병원에 1976. 5. 12.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후송병원의 1976. 5. 1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5. 2.부터 눈의 이물감 및 통증(우안)이 생겼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1976. 7. 5.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막괴양(우)으로 입원하였으나 완치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3.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2001. 5.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안)각막혼탁, 양안)초기백내장”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우안 교정시력 0.1, 좌안 교정시력 0.9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작전수행 및 유격훈련 중 눈에 상이를 입어 이로 인하여 각막혼탁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1976. 7. 5.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각막괴양(우)의 질환이 완치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후 청구인이 15년간 계속하여 군복무를 한 후 의원전역한 점, 1976년 5월의 병상일지들의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우안에 이물감 및 통증이 생겼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상경위 등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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