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7. 30.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1-0358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내부시설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점을 볼 때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단순히 건축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 기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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