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7. 30.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한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1-037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임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