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1. 7. 30. 결정
H빔 설치를 위한 줄파기공사를 한 경우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2001-0369
요지
H빔 설치를 위한 SCW(외벽체 형성) 줄파기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줄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않았던 콘크리트 매설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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