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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1. 7. 30. 결정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1-0359

요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4,037,660원, 농어촌특별세 5,870,110원, 등록세 96,056,500원, 교육세 17,610,350원, 합계 183,574,6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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