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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3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204-60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 3. 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10. 13.경 ○○승용 3호 작전에 참가하여 전투하다가 청구인의 코 부분에 유탄이 맞아 부상을 입고 1971. 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 3.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5. 16.부터 1969. 5.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8. 10. 13.경 ○○ 승용 3호 작전에 참가하여 전투하다가 청구인의 코 부분이 적의 유탄에 피격되어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실에 후송되어 50여일 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소속부대에 복귀하였으며, 그 후 귀국하여 1971. 1. 30. 전역하였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상부위에 불편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어서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소속부대의 행정착오였는지는 몰라도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기록은 전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유공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본부의 기록을 뒤지고 전국을 헤매는 등 천신만고 끝에 청구인과 같이 참전하였던 청구외 문○○와 정○○ 등 두 전우를 찾아내어 보증서를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상이 전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의 참전당시의 부상과 그 치료 여부가 병적관련 기록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은 국가에서 잘못한 것으로서, 그러한 국가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함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복무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3.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5. 16.부터 1969. 5. 8.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하고 1971. 1.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12. 2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비중격 만곡증, 비첨부 기형(낮은 코), 만성 부비동염”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68. 10. 13.경 월남 ○○에서 작전중 적의 유탄에 상이를 입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비인후과에서 2001. 6.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비중격 만곡증, 비첨부 기형(낮은 코), 만성 부비동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과거 외상에 의한 비주연골 결손증으로 비첨부 기형(낮은 코) 상태이며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코막힘 및 이차적인 부비동염(축농증) 상태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8. 10. 중순경 월남 ○○에서 승용 3호 작전을 수행하던중 피보증인 박○○가 적의 유탄으로 추정되는 유탄에 코를 맞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로, 청구외 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8. 10. 13. 월남 ○○ 승용 3호 작전중 적의 유탄에 코를 맞고 후송치료 후 복귀하여 근무하였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본인 주장 부상일인 1968. 10. 13.부터 전역일인 1971. 1. 30.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9.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비중격 만곡증, 비첨부 기형(낮은 코), 만성 부비동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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