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7. 30. 결정
4인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공동소유자 지분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1-0361
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유치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