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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1. 7. 30. 결정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1-0376

요지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채무가 많고 소규모 사업자라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0개월만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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