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02-10번지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3월경 감기몸살을 앓은 후 좌측 귀에 질병이 발생하여 의무대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며, 제○○지구경리대에서 근무중이던 1961. 12. 7. 건강염려증의 진단하에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2.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3월경 감기몸살을 앓은 후 좌측 귀에 질병이 발생하여 의무대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좌측 만성 중이염을 앓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시 감기로 인하여 현재의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자력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2. 3.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소령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1년 3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건강염려증, 억울반응”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1951년 3월경 ○○군단 훈련 및 근무중 감기후 병에 걸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1. 12. 7. △△병원 입원기록.”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육군본부가 원상병명을 “건강염려증, 억울반응”으로, 현상병명을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통보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귀에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건강염려증, 억울반응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병별이 건강염려증, 억울반응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중병에 걸려 있다는 비현실적인 공포나 믿음에 사로잡혀 사소한 신체적 표시나 감각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신체형 장애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의 2002. 2. 27. 자 소견서에 의하면, “급성중이염은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감기로부터 올 수 있고, 특히 1960년대 시대적 상황 및 군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적절한 항생제 치료 및 충분한 휴식이 어려웠을 상황으로 본다면 감기가 급성 중이염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급성 중이염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없이 방치되면 만성 중이염으로 이행되므로 현재의 만성 중이염이 그 당시 감기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건강염려증, 억울반응”으로, 현상병명을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통보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귀에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건강염려증, 억울반응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병별이 건강염려증, 억울반응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중병에 걸려 있다는 비현실적인 공포나 믿음에 사로잡혀 사소한 신체적 표시나 감각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신체형 장애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억울반응은 신경쇠약증의 일종으로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인성이 대부분이며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 성장환경이나 내성적 성격, 과도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원만한 대인관계의 부족 등으로 야기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좌측 만성 중이염과 건강염려증, 억울반응이 군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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