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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군 ○○읍 ○○리 861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4. 3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군 ○○면에서 근무중이던 1978년 8월경 ○○대책의 일환인 지하수 굴착작업을 하던중 굴삭기 쇠밧줄에 오른손이 딸려들어가 우측 제3․4수지 지골 골절 및 우측 제2수지 피부 결손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군 ○○면에서 근무중이던 1978년 8월경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굴착작업을 하던 중 암반 파괴용 부속을 교체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쇠밧줄을 작동하다가 쇠밧줄에 오른손이 딸려들어가 우측 제3․4수지 지골 골절 및 우측 제2수지 피부 결손의 상이를 입고 ○○의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약 1개월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1998. 12. 31. 명예퇴직을 하였는 바, 당시의 근무상황부, 업무분장표, 출장명령부 등 기타 관련서류가 공문서 보존기관의 경과로 폐기처리되었고, 당시 ○○의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던 병상기록일지가 약 20년의 경과로 폐기처리되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다수의 직원들은 청구인이 지하수 개발 작업을 하다가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해주고 있는 점, 위 상이로 인하여 식사때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장해급여결정내역통보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4. 3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군에서 근무하다가 1998. 12. 31. 명예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공무원○○공단이사장의 2000.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8년 8월경”으로, 원상 병명은 “우측 제3․4수지 지골 골절, 우측 제2수지 피부결손”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군에 소재하는 ○○의원에서 발급한 2000.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4수지 지골 골절”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질환으로 1978년 8월경 본원에서 절단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공사○○의료원장이 발급한 2001. 9. 20.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의사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2000. 10. 2. 내원하여 X-선 소견상 우측 제3․4수지 중위지골 절단이 있고, 우측 제2수지 피부결손창 반흔이 있으며, 2000. 3. 27.자 ○○의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소견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장해급여결정내역통보서에 의하면, 공무원○○공단이사장은 2000. 11. 17. 청구인을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우측 제3․4수지 지골 골절 및 우측 제2수지 피부 결손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 등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1978년 8경 지하수 굴착작업을 하던중 굴삭기 쇠밧줄에 오른손이 딸려들어가 우측 제3․4수지 지골 골절 및 우측 제2수지 피부 결손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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