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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350-3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7.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추간판 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후 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7. 1. ○○학교에 입소하여 신병 ○○차 공군 ○○기의 일원으로 훈련소 생활을 하던 중 1992. 7. 31. 사격훈련장에서 엎드려쏴 자세를 취하다가 갑자기 하체에 힘이 쭉 빠지면서 움직일 수 없었고, 1992. 9. 5. ○○비행단으로 전입하여 헌병 제○○소대에서 근무중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1992. 9. 21. 의무실에서 진단결과 요추염좌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의무실에서는 알약을 먹고 나무바닥의 침대에서 베개를 다리에 깔고 누워 있기만 하였고, 1992. 12. 18.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도 동일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후 1993. 1. 4. □□ 소재 □□ 신경외과에서 자비로 CT촬영을 하여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1993. 1. 15.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1993. 2. 13. 전역하였는 바, 지금도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며 늘 파스를 붙이고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7. 1.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1993. 2. 13.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1. 10. 1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번요추간)”으로, 상이년월일은 “1992년 7월말경”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92. 7. 1. 입대하여 같은 해 9. 5. 제○○비행단 헌병대대 제○○소대 경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교육사 기본군사훈련기간 중 교육 말경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낀 후 ○○비행단에 전입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진단 결과 ‘요추염좌’로 판명되어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재진단 결과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으로 판명되어 1992. 12. 28. ○○병원(1994년부터 △△병원으로 개칭됨)에 후송된 후 1993. 2. 13.자로 의병제대한 사실이 당시 원소속부대인 ○○비행단에서 발행된 ‘전공상자 발생보고서’의 ‘상이경위’란에 기록됨. 상기인이 ○○병원에 상기 병명(공상 2-13)으로 입원한 사실은 병적기록 및 상기된 자료에서 확인되었으나, 병상일지는 △△병원에서 공군(○○의료원)에 이관조치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어 확인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사격훈련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간”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공상자발생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입대 후 불과 1개월여만에 증상이 발현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격훈련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1개월여만에 증상이 발현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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