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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409-1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10. ○○사령부 산하 ○○부대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허벅지와 좌측 머리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4년 2월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격대에 입대하여 부대장 김△△ 중령 휘하에서 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1. 6. 1. ○○지구 웅도에서 인민군 26여단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하여 우측 다리 파편상, 좌측 머리 파편상, 중지부상을 당하여 부대 의무대에서 5개월간 입원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한 채 전역하였는 바, 완치되지 못한 채 전역하여 이제까지 전상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부대장 김△△ 중령 및 상사 최○○ 등 전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진단서, 전우회원명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지구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대․제대일 및 계급․군번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4월”로, 현상병명은 “반흔, 우측 대퇴부, 좌측 두피부”로, 상이경위는 “1951년 2월 입대후 ○○유격대 소속으로 구월산지구 전투중 1952년 4월경 오른쪽 허벅지 및 좌측 머리 파편창 진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가정의학과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반흔 : 우측 대퇴부, 좌측 두피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 및 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김△△ 및 김◎◎은 청구인의 부대 상사로서, 부대주둔지인 ○○지구 도서에서 1951. 6. 1. 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때 청구인이 다리 및 머리에 박격포 파편상을 당하여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1951년 6월경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허벅지와 좌측 머리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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