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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상남도 ○○군 ○○읍 ○○리 1274-3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우슬관절 파편창과 요란한 총성 등에 의해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8.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2. 17.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위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우슬관절 이물질(파편추정)의 경우 전투 등 특수상황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또한 사회생활중에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부상당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복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전상기록이나 병상일지의 보관관리 책임이 정부나 육군본부에 있을진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8. 입대하여 1956. 8. 15. 중사의 계급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6.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 51. 3. 2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52. 9.경 청각장애, 우슬부 파편상이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군 ○○읍 ○○리 739번지 소재 ☆☆병원의 2001. 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슬관절내 파편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위 병명하에 동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X-ray상 이물질(지뢰파편) 칩입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시 ◎◎동 485-2번지 소재 ◎◎고려병원의 2001. 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소견으로 청구인은 수년전부터 있어온 양측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며 3회의 순음 청력 검사상 양측 모두 90dB(데시벨)의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지구 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우슬 관절 파편창과 요란한 총성 등에 의해 청각장애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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