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7-40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9년 3월 초순경 ○○에서 훈련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부상당시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청구인이 ○○본부에 의뢰하여 1971년 도 병상일지를 발급받았는데 위 병상일지에 당시의 병명과 경과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상당시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장교복무기록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상일지, 기록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2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4.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령”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1. 9.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슬 외측반원상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은 “부전강직 슬관절 우측,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슬관절 우측, 외측반월판연골 후각부 손상 슬관절 우측”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 후 1969년 3월 초순경 ○○에서 훈련중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의증,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의증”으로 □□의료원(2001. 3. 30.~2001. 4. 2.)과 △△병원(2001. 4. 2.~2001. 4. 24.)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의 병상일지(2001년도) 및 복무기록표상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슬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위 상이는 1969년 ○○에서 훈련중 부상을 입었다만 되어 있을 뿐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퇴행성관절염은 주로 선천적 또는 발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1. 2. 25.부터 1971. 6. 2.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명은 “연골연화증, 슬개골 우측”으로 되어 있으며, 병력란에 1969. 3. 2.부터 1969. 4. 22.까지 “purulent arthritis of the right knee(우슬부 화농성 관절염)”의 진단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1969년 여름부터 우슬부의 감각둔화(dull sensation)와 보행장애(walking disturbance)로 다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간호기록 및 치료기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바)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장의 2002. 4. 1.자 기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19. ○○에 가입교하여 같은 해 2. 27.까지 특별군사훈련을 받고 같은 해 2. 28. 입교하여 1973. 4. 6. 졸업한 자로서, 생도생활 중 무릎 관절염으로 1971. 3. 5. 수술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훈육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골연화증, 슬개골 우측”의 병명으로 1971. 2. 25.부터 1971. 6. 2.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력란에 1969. 3. 2.부터 1969. 4. 22.까지 “purulent arthritis of the right knee(우슬부 화농성 관절염)”의 진단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1969년 여름부터 우슬부의 감각둔화(dull sensation)과 보행장애(walking disturbance)로 다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기록 및 치료기록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2002. 4. 1.자 ○○장의 기록확인서에 청구인이 생도생활 중 무릎 관절염으로 1971. 3. 5. 수술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훈육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 및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