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군 ○○면 ○○리 ○○아파트 109-2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26. 입대하였고, 2000. 11. 24. ○○경찰서에 전입하여 ○○파출소 해안초소에서 복무하다가 2000. 12. 17. 근무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좌측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여 초소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 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이 퇴행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인 2000. 12. 17.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엉덩이를 2회 반복해서 심하게 충격을 받은 후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가 요구되었으나 지휘계통의 관리태만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M60 및 K2 소총, 실탄 2박스 등 30-40㎏을 휴대하고 매일 10㎞의 구보를 하여 증세가 악화되었다. 나. 구타발생 후 45일이 경과하여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되자 지휘계통에서 알았으나, 발생원인을 얼음판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하여 2001. 1. 29. ○○병원 및 2001. 2. 2.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전혀 호전이 없어 사비를 들여 인근 종합병원에서 MRI사진을 촬영하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다. □□병원에서 작성한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에 의하면, 자연적 변성이 한 요인이 된다고 알려졌으나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고 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뚜렷이 퇴행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는 명백한 퇴행성 변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살 밖에 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질병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질병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원 의무기록, 질의서 및 회신문, 심의의결서, 진단서, 확인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26. 입대하여 2001. 6. 13.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8.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00. 9. 26.”로, 전역연월일은 “2001. 6. 13.”로, 소속은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로, 상이연월일은 “’00. 12. 17. 02:10경”으로, 상이원인은 “○○해안 ○○초소에서 근무중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고 고참으로부터 구타”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2000. 12. 17. 상급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여 초소바닥에 넘어져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어 국군○○병원, △△병원 등 3개소의 진료결과 선천적으로 왼쪽 골반이 기형이라는 진단과 함께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었으며, 위 가해자는 징계(영창 10일)조치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강원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2001. 3. 17. 공상으로 판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병원 의무기록의 전의경병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2001. 2. 2. 초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참에게 엉덩이를 걷어 차였다고 되어 있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에서 2001. 5. 10. 실시한 체격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5급”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이 2001. 3. 2. 경찰병원장에게 청구인의 상이가 자연발생인지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질의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1차진료결과 청구인의 척추뼈가 6개로서 정상인보다 1개가 많아 이로 인하여 가끔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하였고, ○○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담당의사와 전화통화 결과 청구인의 척추는 퇴행성으로 허리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나 구타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형외과의 담당의사와 전화통화 결과 청구인은 선천적 골반 기형이며 퇴행성 척추로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금번 통증은 외부충격이 다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찰병원장은 2001. 3. 9.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은 선천적으로 생겼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 다소 악화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발생원인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이 상급자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인 기록은 있으나 LBP에 대하여는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찰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대학교부속 ○○한방병원의 담당의사는 “본 대원의 척추는 퇴행성으로 허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외과의원의 담당의사는 “본 대원은 퇴행성 척추로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금번 통증은 외부충격이 다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선천성 골반 이상”이라는 소견이고, 또한 △△병원의 담당의사의 소견도 “외부 충격에 의하여 다소 악화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발생원인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상급자에게 좌측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2001. 2. 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섬요통”으로, 치료의견은 향후 2주간 정도의 안정과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 담당의사가 작성한 2002. 3.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7회의 외래 통증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척추 퇴행성과 구타에 의한 것인지는 진단한 사실이 없으며 강릉경찰서가 주장하는 본 병원의 소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되어 있다. (사) 전라남도에 소재한 ○○정형외과의 2001.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01. 2. 12.부터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며, 2001. 2. 20.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었고, 수술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술후상태)”으로 되어 있고, 상기 병명으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환자의 말에 따르면 2000. 12. 중순경 외상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며, 위 원상병명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원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또한 △△병원의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은 외부 충격에 의하여 다소 악화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발생원인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척추와 골반에 선천적 기형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상급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인 것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