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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285번지 ○○빌 604-1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제○○연대 소속으로 1949. 12.경 옹진□□전투에서 우측 팔꿈치, 왼쪽 대퇴부 및 목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1. 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3. 입대하여 1949. 12.경에 웅진지구 전투에서 다리, 팔 등에 파편이 박혀 부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군복무를 하다가 1955. 8. 23.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전투에 같이 참전하였던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고, 현재에도 부상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마비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8. 23.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파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 경위는 “48. 12.경 입대 후 ○○연대 소속으로 옹진□□전투 중 48. 12.경 우측 팔꿈치, 왼쪽 대퇴부, 경부 부상으로 옹진야병, 부평 □□병원, 5육병 입원 진술. 거주표:49. 11. 5. 입대, 55. 8. 23.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가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1. 7. 5. 우측팔꿈치, 왼쪽 대퇴부 및 경부 X-ray 촬영결과 금속파편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함. 이로 인하여 항상 환자가 통증을 호소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으로 옹진□□전투에 참전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심○○과 노○○는 1949. 12.경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위원회는 2002. 1. 4.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편상”은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옹진□□전투에서 우측 팔꿈치, 왼쪽 대퇴부 및 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우측 팔꿈치․왼쪽 대퇴부 및 목의 파편상)가 신청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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