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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지와 기준초과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 등이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에 의거 공사비 대가로 대물약정에 의거 토지취득 시 일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사무실 면적만을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하여 기준초과 면적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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