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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한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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